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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.전자.광학 > 조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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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발생 등에 의한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설치하는 조명등으로써 비상 전원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화재 및 비상시 일반 조명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조명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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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발생 등에 의한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설치하는 조명등으로써 비상 전원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화재 및 비상시 일반 조명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조명을 말합니다.
사용처 /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•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곳 •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•지하가 중 터널로써 길이가 500m 이상인 곳
소방검정품 「한국소방산업기술원」의 기술기준에 의해 제작한 제품으로높은 품질과 우수한 성능으로 화재로 인한 비상상황시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.
제품의 종류
•유니센서(UNI SENSOR): USEN-100 •비상조명 겸용 LED 평판조명등 : ULED-12SM / ULED-12ST / ULED-6SM / ULED-6ST •LED 다운 라이트: ULD-60 •평상시 일반조명·비상시 비상조명:UD-308/ UD-309 •휴대용 비상조명등: SOS-119 / SOS-119 Set •TWIN LED LIGHT : ULED-100 / ULED-200 / ULED-10 / ULED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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